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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,

가구 단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장려금입니다. 자격 조건은 크게 가구 유형,

소득 요건, 재산 요건, 국적 요건, 기타 제한 요건으로 나뉩니다.


1. 가구 유형
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.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

 

은행


2. 총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

신청 가구의 전년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미만

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, 비과세는 제외됩니다.


3. 재산 요건
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, 신청자 및 배우자,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• 재산 항목: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, 예금, 자동차 등
  •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

2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50% 감액됩니다.


4. 국적 요건

  •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, 배우자와 부양자녀도 동일해야 합니다.
  • 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국적이 없는 사람(외국인)은 일반적으로 신청 불가입니다.


** 국세청 - 국세정책/제도 - 근로∙자녀장려금 - 신청자격 - 국세청 (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2&cntntsId=7783)
**국세청 - 2024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- 국세청 (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Info.do?mi=7267&nttSn=1340883)
** 손택스 | My홈택스 -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- 손택스 | My홈택스 (https://mob.tbwf.hometax.go.kr/jsonAction.do?

 

5. 기타 제한 요건

  • 2024년 중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
  •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(예: 변호사, 회계사 등)
  • 중복 지원 불가: 자녀장려금과 동일한 가구 기준으로는 중복 지급 불가

일하는 근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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